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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마을 식당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등록일 2021.11.09 18:09
글쓴이 우리마을 조회 519

우리마을 식당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우리마을 식당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다. 사업내용 : 우리마을 식당 리모델링 공사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라. 사업예산 : 금오천만원(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내역 : 인테리어 공사 및 식탁(80인석), 의자 등 비품 구입

 사.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2) 및 하자보수보증금율(10%)

 

2. 견적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 9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체

  ※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내 건축 실적 보유 업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1. 11. 10.() ~ 2021. 11. 12.() 17:00

개찰일시

2021. 11. 12.() 18:00

개찰장소

우리마을 본관 1층 사무실

 가. 접 수 : 우리마을 본관 1층 입찰 담당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접수, 우편 접수(E-mail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1

  2) 견적서 1

  3)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1

  4) 참가자격 관련 면허증 사본 1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날인

 

4. 낙찰자 결정일시 : 2021.11.16.() 18:00, 우리마을 홈페이지(urimaul.net) 공고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시 개별 연락)

5.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응모 전에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안가격이 계약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하여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변경하며 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제안된 공사 설계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제안된 설계도면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마. 사업에 필요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대상인 경우 선정된 업체와 우선 협의할 수 있다.

 바.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 업체로 교체한다.

 사. 선정된 업체는 사업추진 시 기관과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자. 채택된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조정이 가능하며 기관에서 제시한 조정()을 선정업체에서는 수용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진행 중에 기관 측에서 인테리어 재료의 색상이나 모양변경, 물품의 위치 배정 등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공고문 내용상 어구 해석은 본 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세한 현장 설명은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우리마을(032-937-8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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